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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2 2015고단5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D에서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함에 있어 화물반입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경우에는 리프트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화물반입문이 리프트의 한쪽 면과 전체적으로 들어맞도록 구조된 리프트를 사용함으로써 리프트 작동 시 근로자의 신체가 리프트와 작업대 사이에 끼게 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 화물반입문이 한쪽 면과 전체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면서 연동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해당 리프트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이 2015. 3. 26. 10:00경 위 D 돈사 2층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돼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작업대와 리프트 상단부 사이에 머리가 끼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의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복명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