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E는 1913. 2. 27.경 경북 영덕군 C 대 62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34. 10. 30.경 C 대 172㎡(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 D 대 33㎡(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F은 1948. 7. 3.경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1935. 4. 12.경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1994. 12. 8.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198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H은 2008. 10. 28.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 1) 원고의 부친인 I은 1971. 6.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1, 12, 13, 21, 2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 및 별지 도면 표시 22, 21, 13, 14, 1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6㎡(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
)에 18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처(妻)인 J과 함께 거주하였다. 2) I은 1984. 5. 3. 사망하였고, J은 계속하여 위 신축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3. 6. 14. 사망하였다.
3) J의 상속인들은 2014. 5.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일부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