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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누70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위 각 시설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참가인이 근무한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며,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를 합산하더라도 5명 미만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하고,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2016. 2. 11. 전 1개월의 산정기간은 원고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방학기간 1주일, 설 연휴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무하는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