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4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가 대리요금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너 뭐야 꺼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