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21:00 경 제주시 삼도 일동 소재 아스타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 1동 553-5에 있는 ‘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동종 전과는 2002년 경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혈 중 알콜 수치가 높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