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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7155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29,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의원 F점을,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G에서 E의원 강남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으나 흉부 및 복부의 피부가 처지는 증세가 나타나자, 2013. 5.경 위 E의원 F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2013. 7. 5. 20: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피고 C의 집도와 피고 B의 보조하에 수면마취 방법으로 흉부 및 복부 체형교정 수술(복부성형술과 여성형유방 절제술, 이하 ‘이 사건 체형교정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대로 2013. 7. 8.경부터 2~3일 간격으로 피고1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체크를 받으면서 2013. 7. 24. 봉합사 제거 처치를 받았는데, 우측 유두의 딱지는 떨어졌으나 좌측 유두 부분은 딱지가 까맣게 되면서 쓰리고 아프며, 수술 흉터가 진하고 커보이는 등의 증세가 계속 되자, 위 피고의 권고로 2013. 9. 23. E의원 강남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대로 좌측 유두의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2개월 가량 기다렸는데 2013. 11. 26. 좌측 유두 부분의 딱지가 떨어지면서 유두까지 떨어져나갔다. 라.

현재 원고는 좌측 유두가 괴사되어 소실되고, 유륜부 수술 후 반흔이 11cm , 유방 하부 수술 후 반흔이 우측 39cm , 좌측 35cm , 복부 성형 후 넓게 융기된 반흔 및 비대칭 부위가 70cm 에 이르는 후유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