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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8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01:3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