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9 세) 이 라이타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 어린놈이 건방지다”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을 붓게 하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F 전화통화)

1. 피해자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