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30. 경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D 생과 E 생인 두 딸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2020. 5. 경 C를 처음 만난 후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 20. 경부터 2020. 8. 2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C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배우자인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 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고 하여 이를 믿고 만났으나 2020. 8. 말경 원고의 연락을 받고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C의 말이 거짓말 임을 알게 되어 C 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 갑 제 11, 12호 증) 을 보면,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로 C 와의 관계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취지의 말을 할 뿐 원고와 C의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