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2:2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 하던 중 같은 구 운동장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을 검문하던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범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 22:25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운동장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E(남, 24세) 외 20여명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검문을 하는 피해자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개새끼 지랄을 하네, 빙신새끼가 경찰새끼야, 죽고싶냐, 좆같은 새끼 확 씨발새끼야” 등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