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7:00경 경산시 공단6로 77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SL주식회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4.경 폭행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화가 나, 출근하는 위 SL주식회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사람 때려 잡는 B”이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경비원 상대), 수사보고서(참고인 노조위원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