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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3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9. 7.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3:3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외출 중임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은반지 3개, 로가디스 시계 1개, 패션 시계 2개와 패물함,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칼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쌍안경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13:30경 광주 남구 F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외출 중임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합계 571,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9. 7.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5:00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고인 집 근처에서 A한테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된 피해자 E 소유 금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7. 18:00경 광주 북구 H 소재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I에게 89,000원을 받고 금반지 1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5. 9. 15.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7:00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고인 집 근처에서 A한테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금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