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원이 인정하는 아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월하려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약 10미터 정도를 진행하다가 급제동하였고, 다시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소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