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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6 2018가단2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09,96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8. 6. 8.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8차499호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