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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가단2172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70,559원과 그 중 50,488,144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위변제하고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1024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31,697원과 그 중 51,070,747원에 대하여 2003. 8. 19.분터 2003. 11. 18.까지 연 14%, 2003. 11. 19.부터 2007. 7. 20.까지 연 16%, 200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2. 9. 27.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117,670,559원과 그 중 50,488,144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89154에서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그에 따라 변제 중이라고 주장하나, 위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피고의 대표청산인 개인 B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해산하였으나 잔존 업무가 남아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의 존재가 의제되는 피고에 대한 것이고, B에 대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은 피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5항, 제255조 제3항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