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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금 3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재판계속중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마약사범 6명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딸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