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08: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토성 길 39에 있는 우정 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첨부 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 사건 이전에 수 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10개월 가량 경과한 무렵에 다시 또 본 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본 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44%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