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4 2016가단143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903,653원, 선정자 B에게 23,797,496원, 선정자 C에게 6,395,9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903,653원, 선정자 B에게 23,797,496원, 선정자 C에게 6,395,99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