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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4 2016가단143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903,653원, 선정자 B에게 23,797,496원, 선정자 C에게 6,395,9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