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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5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4. 10:3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42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사 내에서 B가 의자 밑에 떨어뜨려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C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10:3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지하철 수원시청역사 내에서 D가 의자 위에 놓고 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니 a5000 디지털카메라 및 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4. 10:39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내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18,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10:4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38,8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38,800원 상당의 담배 8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5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11:0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