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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125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 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