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4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2회 차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