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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2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과 D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7. 08:5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학교 육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5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위치한 편도 1차로 소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합계 42,085,6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H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분쟁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8로 평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8,417,136원(= 42,085,680원 × 0.2)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8,417,13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 ② 원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인 5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