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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평창에 할머니 소유 토지가 있는데 펜션으로 개발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오다가, 2011. 6월 초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한 달 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수입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 됨에도 2008년경부터 그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 채무도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4.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규모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