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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2가단90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292,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0.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기초사실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대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수완지구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대근지앤씨(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피용자이고, 피고 B은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2006. 11. 20.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비계말뚝에 고정되어 있는 클램프에 로프를 걸고 위 로프를 수직으로 당겨 말뚝을 뽑는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위 말뚝에 약하게 고정되어 있던 클램프가 튕겨져 나가 위 작업을 보조하던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한 사실, 원고가 위 사고로 외상성 급성 경막하혈종,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8,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3, 7, 8, 10호증, 을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청회사인 피고 대방건설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외벽에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위 펜스가 공사현장을 침범하여 잘못 설치되어 있어 피고 대근지앤씨 측에게 위 펜스 철거를 지시한 사실, 피고 대근지앤씨의 현장소장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대근지앤씨가 운전사와 함께 임차한 이 사건 굴삭기와 원고가 위 철거작업에 동원된 사실, 원고가 위 펜스를 지지하는 비계말뚝에 고정되어 있는 클램프에 로프를 걸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 B에게 수신호를 주면 피고 B이 굴삭기에 연결된 로프를 수직으로 당겨 말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