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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50,000원을, 배상 신청인 G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60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게시된 패션 워크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위 패션 위크의 스태프인 것처럼 행세하며 “ 스태프 동반입장의 방법으로 입장할 수 있게 이름을 올려 주는 대가로 2 명분 80,000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패션쇼 스태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주는 대가 명목으로 농협 K( 예금주 : L)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4,71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6.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 33길 27 삼성 아이티 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그리고 같은 날 22:00 경 위 삼성 아이티 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2 미래 타워에 있는 계림 원 구로 디지털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그리고 같은 날 23:40 경 위 구로 디지털 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16 도림동 하나 아파 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다음 날 00:30 경 위 하나 아파 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25길 26에 있는 모텔 봄 남구로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M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