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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07:25 경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불 광역 방면에서 녹 번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2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