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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22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25. 폭행의 점(2019고단1793)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카운터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방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뭐라노, 씹새끼야, 반말하지 마라, 입뽕 쳐보자(싸움을 하자)”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 발목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재차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비켜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발등을 밟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발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