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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C( 여, 47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펀드 매니저로 약 1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약 35만 평 규모의 부지에 애견 테마 파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고 말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서초구 D 1505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데, 15억 원 규모의 주식 펀드를 동업자 5명과 함께 운용한다.

수익률이 매우 좋으니 내 펀드에 1억 원 정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 월 수익금으로 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월 200만 원씩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업자와 함께 주식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없고, 주식보다 위험성이 높은 선물ㆍ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선물ㆍ옵션에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조차 불투명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003,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003,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차용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