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국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2016.04.19)
(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16누513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손○○
○○○세무서장
2016. 4. 19.
2016. 10. 14.
2016. 1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89,160원(가산세
3,397,6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항의 '2월, 3월 4월'을 '2월, 3월, 4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내지 4행의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장○○가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와 장○○는 2010. 2. 1. 이후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장○○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08호 등의 소유자인 도○○이 2010. 5. 19. 장○○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5179호로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2009. 12. 27.부터 2010. 5. 7.까지의 미지급 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도○○과 장○○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장○○는 미지급 임료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2010. 2. 1.부터 ■■의 운영자가 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장○○가 2010. 2.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