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98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총책인 D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D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터카를 확보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H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12.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국에서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보안조치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국 직원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1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H,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 E, F, H, G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