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70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05년 증서 제12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05년 증서 제12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