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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70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05년 증서 제12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