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