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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 당시 필로폰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100그램, 133.69그램의 필로폰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2회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고, 124.72그램의 필로폰을 팬티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점, ② 피고인 A는 필로폰 운반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각 2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수입한 필로폰의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40만 원을 지급 받아 서울 강남구 G 소재 원룸을 구한 점, ③ 피고인 A는 사위인 원심 공동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장소에 붙이는 일을 하루에 한 두 번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수입한 필로폰이 각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