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46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C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을 통해 “너(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1개{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위 ‘D’을 통해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