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구태영 외 1인)
2015.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7,263,34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2012. 9. 13. 원고로부터 인천 남구 (주소 생략)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2. 12.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주를 원고로 기재한 원고 명의의 건설공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1,1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산재보험료 5,999,600원과 고용보험료 2,222,700원을 2014. 7. 1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수급인인 소외 1임에도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위조된 신고서에 기초한 보험료부과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문제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불과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므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외 1이 수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