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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1. 20. ‘B’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등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7,202,98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공급하고 위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202,9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202,984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0.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