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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5 2017고단6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4. 22:32 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 모텔’ 205호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F과 추가 투숙자에 대한 요금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네.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B은 “ 반말을 해도 될 나이다.

70이 다 되어 간다.

” 라 고성을 질렀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다음 피해 자가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상황이 종료된 난 후 같은 날 23:25 경 피고인들은 위 205호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너랑 사건 만들어서 경찰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 봐라." 라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번갈아가며 205호 객실 출입문을 벽에 수회 부딪혀 큰 소리를 내고, 피고인 B은 205호 객실 앞 복도에 나와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 들어 와, 씹할 년 아. ”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그 다음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찰 관서에 동행된 이후인 2017. 3. 15. 00:20 경 피고인들은 위 E 모텔을 다시 방문하여 안내실 직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안내실 가림 막을 2-3 회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4. 23:38 경 위 ‘E 모텔’ 205호 객실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205호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 F( 여, 43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