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은 공동하여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01. 9. 11.경 온천관광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회사의 총괄본부장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처로서 현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로서 종전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의 금원 교부 및 투자금 전환반환 약정 (1) 원고는 순천시 G리 일대의 온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온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고 D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회사, 피고 D, E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았다.
순번 문서명 일자 작성 명의자 내용 금액(원)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2008.8.13. 피고 E 순천시 H 임야 600평 매수 30,000,000 2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2008.9.18. 피고 E 순천시 I 임야 1,400평 매수 56,000,000 확인서 (갑 제3호증의 2) 피고 D 피고 E 피고 C 3 차용증 (갑 제4호증의 1) 2009.12.17. 피고 D 금전 대여 15,000,000 4 확인서 (갑 제5호증의 1) 2010.3.17. 피고회사 금전 대여 20,000,000 5 차용증 (갑 제4호증의 2) 2010.4.22. 피고 D 금전 대여 10,000,000 6 차용증 (갑 제4호증의 3) 2010.7.23. 피고 D 금전 대여 1,000,000 7 확인서 (갑 제5호증의 2) 2010.8.18. 피고회사 금전 대여 27,000,000 합계 159,000,000 [표1] (2) 그 후 원고는 피고회사와 위 합계금 159,000,000원을 피고회사가 추후 발행할 주식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일정 금원을 더하여 투자금으로 반환받기로 수차례 약정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확인서, 합의서 등을 교부받았다.
[표2] 순번 문서명 일자 작성 명의자 주요 내용 금액(원) 1 투자금반환 쌍방확인서 (갑 제6호증의 1) 2011.1.20. 투자금 반환인: 피고회사 표1 합계금을 투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