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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2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할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가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2016. 3. 2.경 원고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구입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3. 3.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 1층 꼬치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금도 안 줬는데, 내가 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을 줘야 되느냐, 씨발놈이 싸가지 좆나게 없네, 씨발놈이 얻다 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작업자들은 약 40분 가량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의 모욕적이고 소란스러운 언행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언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사건 이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3.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