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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988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4. 피고로부터 아산시 C건물, D호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8. 2. 24.부터 2019.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8. 6.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