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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8907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가운데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A아파트 10개동 7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현대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현대건설은 2012. 1. 4.경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대상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년차 2011. 12. 22. ~ 2012. 12. 21. 440,271,815 2년차 2011. 12. 22. ~ 2013. 12. 21. 1,100,679,538 3년차 2011. 12. 22. ~ 2014. 12. 21. 880,543,630 4년차 2011. 12. 22. ~ 2015. 12. 21. 660,407,723 5년차 2011. 12. 22. ~ 2016. 12. 21. 660,407,723 10년차 2011. 12. 22. ~ 2021. 12. 21. 660,407,723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2. 22.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2년 5월 무렵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