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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5 2015고합2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홍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 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의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W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W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진 역 사거리 및 모란 사거리를 지나서 다시 같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11. 27. 01:45 경 위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 교 밑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경기지방 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 세 )로부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 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이동지도 및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