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8: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컵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의 일행이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