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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299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0원과 2016. 12. 1.부터 위...

이유

원고는 2013.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33,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3,000,000원과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의 어머니 소유의 “E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무관한 토지 보상금과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사이에는 어떠한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