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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4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O 오피스텔 707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위 금원은 피고인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위 금원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할 당시 입출금 내역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보되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에서 금원을 출금할 때 일일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오다가 2013.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때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한 점, ③ 이 사건 통장 개설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