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2:22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 장지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