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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8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0. 충남 금산군 C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충남 금산군 F”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위조사실을 알고 2010. 8. 26.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고도 2010. 8. 27. 피고인에게 6,038,000원을 지급하는 등 위 위조사실을 추후에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