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9,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6,000,000원에...
1. 인정사실 원고는 돼지포장육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정육대금 20,719,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돈 중 5,000,000원은 2015. 11. 30.까지, 6,000,000원은 2015. 12.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19,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9,719,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기가 정해진 돈은 약정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은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