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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122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9,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6,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돼지포장육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정육대금 20,719,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돈 중 5,000,000원은 2015. 11. 30.까지, 6,000,000원은 2015. 12.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19,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9,719,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기가 정해진 돈은 약정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은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