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4.4.10.(8),588]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제389조 제1항 ),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법 제232조 , 제234조 , 상법 제386조 제1항 , 제389조 제1항 , 제3항
피고인 1 외 1 인
유동호
변호사 안승규(국선)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2001. 3. 23.경부터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자, 피고인 2는 위 회사 감사로 일하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 공사대금을 횡령한 일로 김후수 등 위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01. 9. 26. 위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명의변경 변경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준 후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위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집기 등을 절취하여 올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2001. 10. 28. 11: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연 다음, 미리 전화하여 부른 이삿짐센타 인부 5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전화기 10대, 책상 11개 등 사무실 집기 시가 10,831,600원 상당을 2.5t 화물차량에 함께 싣고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옮겨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1은,
2001. 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01. 7.경부터 2001.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최낙근에 대한 임금 1,2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최낙근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2002고단2371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03고단7419호 사건의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후수, 최낙근, 이현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반성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9. 26.경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으로,
가. 2001. 10. 15. 인천 남구 숭의2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산서의 정산인 란에 "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위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산서 1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정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용구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위 당시 피고인 1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2001. 9. 26. 위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제389조 제1항 ),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1항 ), 피고인 1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려면 사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1이 사임한 이후 위 당시까지 위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