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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08 2015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B 앞에서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37 원탕식당 앞까지 C 1톤 화물차량을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